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4개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포스팅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앞으로 2개의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관련 포스팅 시리즈를 마칠까 합니다. 일단 이번 포스팅을 처음으로 읽는 분이라면 이전의 포스팅 시리즈를 꼭 읽어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입가능한 담보주택 유형, 주택연금 관련 세금, 담보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주택 유형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담보주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서 가입자의 주택 유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 (가입가능)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가입불가능) : 상가겸용주택(복합용도주택), 농어업인 주택 등 _신탁이 제한되는 주택
■ 주택연금 관련 유튜브영상 ■
2. 담보주택 관련 세금
일단 담보주택의 가입이 가능하다면 먼저 세금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점유나 거주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세금 체납 유무
가입자 본인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동아 체납이 발생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납부하였을 때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납한 세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지급 정지사유에 해당되어 납부전까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2 담보주택 거주 및 신탁재산 관련 세금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긴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탁방식) 그러면서 가입자는 해당 담보주택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에는 관련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소유권이 넘겨졌다고 하여도 담보주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탁방식의 경우 등기상으로 명의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됩니다. 즉, 공부상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이 되지만 주택연금 신탁계약에 따라서 소유자 명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위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가입자는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하고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담주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담보주택의 관리의무(수선 또는 유지관리)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 관련 유튜브영상 ■
연금 신탁재산 수령 시 발생되는 세금(상속세, 취득세)
만약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귀속권리자가 남은 신택재산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수익자(배우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했을 때에는 지정된 귀속권리자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자 사망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작성한 귀속권리자 관련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야 될 것입니다.
3. 담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보통 노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탁방식의 담보주택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원 지위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질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전 포스팅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합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 및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지 못하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주체에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 자체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형태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A~Z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 또는 자녀분들이 정확하게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