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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_가입자사망_요양원_입원_중도인출

by 대한민국의 2023. 12. 4.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노령층의 소득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하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연금 관련된 마지막 포스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주택연금 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가입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번 포스팅을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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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개편에는 주택 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가능한 담보주택 가격이 상향되었고, 총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월지급금)의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주요 개정 사항

 

가입가능한 담보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게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위한 담보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월 지급금 산정 시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되는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격)의 상한액도 당초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왜 대출이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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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주택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2 다주택자 가입 요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가격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2 주택인 경우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주 중인 담보주택이 12억 원 이내라면 주택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연금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3 주택연금 재가입

 

금번 개정 관련되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이 상향되어 가입요건이 완화되었고, 총대출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월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이하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 가입자 중에서 총대출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으로 가입하여서 월지급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한도금액이 6억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한 후에 다시 재가입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서 월지급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지 후 재가입은 6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택연금 관련 주요 질의 사항

 

주택연금 포스팅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 중에 가입자(부모님)가 요양원에 가는 경우,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병원, 요양시설 입원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에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먼저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한꺼번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출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지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이후 담보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될 경우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택연금의 가입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사유로 철거되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도 주택연금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대문에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의 경우에는 조금도 복잡한데요.

 

조합원 지위 여부나 이주비 대출 금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중 세금납부_재건축_재개발_가입전에 꼭 읽어보세요_체납_정지사유_주택조합원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4개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포스팅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앞으로 2개의 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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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처분 방법은?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후에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저당권 방식의 경우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공사의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있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또는 귀속권리자가 직접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고, 담보주택을 매각하여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귀속권리자"편을 확인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해도 상속 받을 수 없는 이유! 소유와 권리는 귀속권리자에게 넘어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제도 중에서 신탁방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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