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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는 방법! 가입자 상황별 유형 정리

by 대한민국의 2023. 11. 2.

 

 

앞서 주택연금의 주택 담보 취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역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용어야 말로 금융상품의 성격과 절차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용어 하나 잘못 알고 있다가 어이없이 돈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택연금 역시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과 같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습니다. 수탁자, 계약자는 어떻게 다른지,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등 반드시 알아야 주택연금 가입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탁계약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주택연금의 상황별 지급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상황별 절차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의 경우 계약 당사자 및 상황별 참여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인원이 상황별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입을 시작하는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을 먼저 알아보고 오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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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연금 가입 및 주요 구성

 

먼저 주택 소유자인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을 설정하고 보증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후 한국 주택금융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는 은행(대출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대출기관)은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대출 약정을 해주게 되고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가입 후 어떠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업무 절차입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한다는 어떻게 될까요?

1.2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는 대부분 노령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대신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입자(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2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이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서 주택연금의 수령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신탁방식일 경우에 큰 문제없이 배우자(사후수익자)가 채무를 인수 하게 되고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배우자가 없다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상속인과 같은 개념으로 귀속권리자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귀속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가 남은 신탁재산을 자녀(귀속권리자)에게 교부됩니다. 

 

※ 담보주택 대출있어도 주택연금 받는 방법 ※

출처 : 연금박사 유튜브 채널

 

3. 용어정리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불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중복의미의 용어들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은가요? 이제는 용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자 : 담보주택의 소유자로 신탁계약에 따라서 담보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는 사람
  • 수익자 : 담보주택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 (경우에 따라 위탁자, 사후수익자, 우선수익자)

 

  • 수탁자 : 위탁자로부터 담보주택을 수탁받는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
  • 우선수익자 : 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하여 돈을 지급받는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 (은행에 보증해 주어 자격을 가짐)

 

  • 사후수익자 : 가입자(위탁자)와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가입자(위탁자)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이어서 수령받는 사람

 

  • 귀속권리자 :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 및 이세 수반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귀속권리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속권리자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선순위로 상속받는 사람들 칭하기도 합니다. 즉, 사망자의 자녀가 될 확률이 가장 클 것입니다. 

 

※ 주택연금 상황별 총정리 (시간 없으신분 필독) ※

출처 : 삼프로TV 유튜브 채널

 

 

 

귀속권리자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담보주택의 처분대금과 같은 신탁재산에서 이미 가입자(수익자 & 우선수익자)가 이미 받았던 주택연금대출을 상환한 다음에 남은 금적적인 자산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상황이 단 한 가지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경우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나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귀속권리자의 지위를 지정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1명만 지정할 경우와 여러 명을 지정할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 지정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도 다를 수 있겠죠??

 

다름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별로 주택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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