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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해도 상속 받을 수 없는 이유! 소유와 권리는 귀속권리자에게 넘어간다!

by 대한민국의 2023. 11. 29.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제도 중에서 신탁방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에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 포스팅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 처분이 안되는 이유_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

보통의 경제적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부분 퇴직하는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령이 다가 오더라도 변변한 노후 대책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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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는 방법! 가입자 상황별 유형 정리

앞서 주택연금의 주택 담보 취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역시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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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과 월세 동시에 받는 방법_유리한 가입시기 총정리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운영 방식과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에 대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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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중 세금납부_재건축_재개발_가입전에 꼭 읽어보세요_체납_정지사유_주택조합원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4개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포스팅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앞으로 2개의 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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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_가입자사망_요양원_입원_중도인출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노령층의 소득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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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에서 귀속권리자에 대한 의미와 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속권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이전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읽어보신다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귀속권리자

 

귀속권리자는 주택연금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택자산을 교부받을 권리 및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가지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면 다름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서 담보주택의 처분하게 되는데, 그 대금(신탁자산)에서 이미 받았던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의 가입자의 형제나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처분 자산에서 주택연금대출을 정산한 대금은 일반적인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신탁계약 상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상속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 담보주택 취급 방식에 따른 차이점인데요. 앞서 포스팅을 읽었다면 이해하기보다 쉽습니다. 

 

뒷동산(돈버는지식토크)

 

2. 귀속권리자 지정 방법

 

신탁방식 주택연금 계약의 경우 일단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귀속권리자 지정에 아주 신중해야 할 피요가 있습니다. 귀속권리자 지정 방법에는 크게 2가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1명 이상을 정하는 "개별지정"이 있고 여러 대상자 무리를 지정할 수 있는 "포괄지정"이 있습니다. 

 

2.1 개별 지정

개별지정은 귀속권리자 지정 시 1인 이상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별지정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자의 자녀/자녀의 배우자/손자녀/연금 가입 이후 혼인한 배우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하거나 앞의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중 1명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제 3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입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3촌 이내의 혈족/2 촌이내의 인척/연금 가입 이후 혼인한 배우자 1명 이상을 지정하거나 앞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1명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영상으로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분 50초)

 

한국주택금융공사

 

2.2 포괄지정

포괄지정은 대상자 전원을 귀속관리자로 지정하여서 균등한 비율도 귀속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포괄지정을 하는 경우 만약 가입자의 생존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사후수익자인 배우자의 자녀 전원/가입자의 형제자매 전원/가입자의 손자녀 전원 중 1가지를 선택해서 귀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속권리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귀속권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 귀속권리자가 지정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 및 지위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법적인 상속인에게도 승계되지 않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이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가능한 담보주택 유형

2. 담보주택 관련 세금

3. 담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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