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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유형별 자격조건_자가진단 링크 공유_국민임대주택_행복주택_다자녀_청년_고령자_신혼부부

by 대한민국의 2024.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청약만큼 인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공급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포스팅 중간에 있는 동영상(유튜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가능한지 자가진단(LH제공) 링크를 공유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에 한하여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정 소득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지만 크게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여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서 임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전세임대 :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과 전세계약한 후에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은 5~8가지 임대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임대주택은 6가지, 매입임대는 8가지, 전세임대는 5가지의 공급유형이 있고, 아래에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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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임대알리미 TV 유튜브 채널

 

 

2.  건설임대주택 유형

 

건설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되면서 많은 수요가 있는 임대 주태입니다.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시세는 주변시세의 60~80% 정도의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시세는 주변시세의 30%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행복주택:

주로 젊은계층을 위해서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6~20년으로 가능하고 시세는 주변시세의 69~80%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50년 임대주택:

첫 입주후에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시세는 주변시세의 90% 정도입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최초 5년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세임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가능한 주택, 임대기간은 5년, 시세는 주변 시세의 90%입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최초 10년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가능한 주택, 임대기간은 10년, 시세는 주변 시세의 90%입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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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유튜브 채널

 

 

3. 매입임대주택 유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진 도심의 공동주택을 LH가 매입하여서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총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측에게 현재 거주 중인 생활권 내에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주변시세의 30%의 임대료로 책정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주변 시세의 40%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2명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 주변 시세의 30~40%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공공전세주택 :

3~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형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6년이고 주변시세의 80~90%정도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청년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10년이고 일정기준 충족시에는 20년까지 가능, 주변시세의 40~50%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되는 주택, 임대기간은 6년이고 주변시세의 40%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20년이고 주변시세의 30~40%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

신혼부부의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10년 일정기준 충족 시에는 14년까지 가능, 주변시세의 70~80%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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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처: 시골쥐의 도시생활 유튜브채널

 

 

4. 전세임대주택 유형

 

전세임대주택은 5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LH가 직접 임대하고 신청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 :

최저소득층에게 현재 거주하는 생활권내에 전세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세금의 2~5%이며, 임대료는 연 1~2%, 임대기간은 6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전세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세금의 2~5%이며, 임대료는 연 1~2%, 임대기간은 20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2%,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 시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며, 임대료는 연 1~2%, 임대기간은 20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

도심 내 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전세거주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세금의 20%, 임대료는 연 1~2%,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일정 기준 충족 시에는 14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형별로 임대기간, 시세, 보증금이 다르고 자격조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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