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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 의미 종류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말소 보존 420

by 대한민국의 2022. 3. 6.

 

 

부동산 등기의 종류로는 소유권 이전, 말소, 보존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등기의 종류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가 무엇인지 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무엇이고 등기부 등본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라고 하면 등기 우편, 등기부 등본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등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등기란?

 

부동산에서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행위 또는 적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일정 권리의 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서류(등기부)에 적어 놓아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다양한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를 기록해 놓은 문서를 등기부라고 하고 그것은 복사한 증명 문서를 등본이라고 합니다. 

 

결국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사항을 적어놓은 서류의 사본으로 법적으로 증명의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여러가지 등기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 등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소유권 보전등기 시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등기

 

본등기는 한마디로 등기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즉 등기의 본래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등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입되는 내용에 따라서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의 형식에 따라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류되는 등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내용에 따라

  • 기입등기 :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등기
  • 변경등기 : 등기가 행하여진 후 부동산에 대하여 바뀐 내용을 기입
  • 회복등기 : 천재지변등에 의해 없어진 부동산을 회복한 멸실회복등기, 이전 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
  • 설정등기 :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 하기 위한 등기

형식에 따라

  • 주등기 : 소유권에 대한 설정
  • 부기등기 : 소유권 이외에 대한 설정

 

이제 위에서 분류하였던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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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서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즉,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용지가 새롭게 개설이 되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동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계약과 거래대금의 지불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시면 아래의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보조 등기 시 주의할 점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강동부 법무사

 

5.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부동산의 기존 등기를 전부 소멸하는 등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을 경우에 하는 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실체 관계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서 등기 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말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소등기는 말소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등기에 해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설명하였지만 결국 해당 부동산이 없어질 때 하는 등기를 말소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문서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부동산의 거래의 완료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등기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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