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등 주택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미상의 큰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에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며 소유권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로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차이가 있고 아파트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별 개별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 세대에 따라서 주택을 구분하는 경우와 크기와 층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거주 세대에 따라 구분됩니다. 말그대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1명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1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1명의 소유주가 여러 세대에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소유주가 1명이냐, 개별 소유주가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세대가 거주하지만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택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먼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각 세대들이 가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지만,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라고 하고 특히 아파트는 주택의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주택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들이 각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면적 660㎡ 이하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660㎡ 초과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주택 층수를 모두 합한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나누게 됩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시형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주택의 종류이고 최근 새롭게 알려진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이들 주택의 유형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통상 용어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종의 미니아파트로서 서민과 1~2인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정확하게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시설을 의미합니다.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업무시설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 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동산 관련 금융업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써 원래의 뜻은 고급주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이름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 주택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통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정해진 의미를 파악하고 혼동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