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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최우선변제 5/4 시행 )

by 대한민국의 2021. 5. 7.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경매 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이를 수렴하여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국토 교통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게되는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별로 보증금 상승폭이 다르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인구 유입이 많아진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2호 지역으로 이천과 평택을 광역 시 등 3호 지역으로 조정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상향하였습니다. 

 

2. 지역군 상향 조정

지역별로 보증금 상승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과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김포시 (현행 3호) -> 2호 과밀억제권역 등
  • 이천시 (현행 4호) -> 3호 광역시 등
  • 평택시 (현행 4호)-> 3호 광역시 등

 

개정된_주택임차인_보증금_보호확대_변경표
출처 :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위의 지역군 보상금 상승 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1호) : (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 -> (개정) 1억 5000만 원  이하 임차인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2호) : (현) 보증금 1억 이하 -> (개정)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3호) : (현) 600만 원 이하 -> (개정) 7000만 원 이하 임차인
  • 그 밖의 지역 (4호) : (현) 5000만 원 이하 -> (개정) 6000만 원 이하 임차인

 

4.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의 확대와 함께 최우선변제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 1호 서울특별시 : (현) 3700만 원 -> (개정) 5000만 원
  •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현) 3400만 원 -> (개정) 4300만 원
  •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현) 2000만 원 -> (개정) 2300만 원
  • 4호 그 밖의 지역 : (현) 1700만 원 -> (개정) 2000만 원

 

 

5. 특이 사항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강화된 시행령으로 앞으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기회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본 개정된 시행령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전에 생긴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 법무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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