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경매 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이를 수렴하여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국토 교통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게되는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별로 보증금 상승폭이 다르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인구 유입이 많아진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2호 지역으로 이천과 평택을 광역 시 등 3호 지역으로 조정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상향하였습니다.
2. 지역군 상향 조정
지역별로 보증금 상승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과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김포시 (현행 3호) -> 2호 과밀억제권역 등
- 이천시 (현행 4호) -> 3호 광역시 등
- 평택시 (현행 4호)-> 3호 광역시 등
3.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위의 지역군 보상금 상승 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1호) : (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이하 -> (개정) 1억 5000만 원 이하 임차인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2호) : (현) 보증금 1억 이하 -> (개정)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3호) : (현) 600만 원 이하 -> (개정) 7000만 원 이하 임차인
- 그 밖의 지역 (4호) : (현) 5000만 원 이하 -> (개정) 6000만 원 이하 임차인
4.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의 확대와 함께 최우선변제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 1호 서울특별시 : (현) 3700만 원 -> (개정) 5000만 원
-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현) 3400만 원 -> (개정) 4300만 원
-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현) 2000만 원 -> (개정) 2300만 원
- 4호 그 밖의 지역 : (현) 1700만 원 -> (개정) 2000만 원
5. 특이 사항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강화된 시행령으로 앞으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반환의 기회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본 개정된 시행령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전에 생긴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 법무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제출 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 소급 적용 여부 )
신규 공공 주택공급 계획 ( 5만 2천 가구 ) ; 소규모 주택사업, 세종시 추가 주택공급, 지방 신규 공공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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