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보건복지부)은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1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1회 지급을 합니다. 신청 시 소득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필수 자료 ❖
- 직전 소득에서 올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다운로드 제공
1.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5월 10일, 방문신청 17일
이번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일괄 50만원이 지급이 되고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대상 선별 후 6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신청 기간의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원대상에 대해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과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신청 제외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2.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유의 사항
이번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인 가구 (위의 사진 참조)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그리고 올해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소득과 2021년 1~5월 사이의 소득을 비교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 증빙과 소득 감소 확인은 본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제출 서류는 동일 합니다. 단지 온라인에서는 신분증 제출 없이 본인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아래에서 필수 제출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 한시생계지원 신청서 (온라인은 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통장(계좌) 사본 (온라인은 계좌 번호 인증)
- 신분증 (방문접수 : 원본 확인, 온라인:본인인증)
소득 증빙 및 소득 감소 증빙 서류
올해의 소득 자료는 본인이 증빙자료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이전의 과거 소득 증빙은 위의 3가지 중에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유리한 기준이라면 소득 차가 심한 경우나 증빙하기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최근 소득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회사 발급/직인 필수)
소득감소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 등
과거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직인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홈택스 발급 가능_민원증명-> 소득금액 증명)
자영업자
최근 및 과거 소득 :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 (입금내역), 소득감소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바로 아래 링크에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없는 경우 (다운로드)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4. 글 마침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확인해보시고 신속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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