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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에 관한 모든 것! 상속순서, 지분, 포기, 한정 승인_사망자 재산조회 578

by 대한민국의 2022. 9. 6.

 

 

부동산 상속세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알기 전에 상속에서 순서가 있고 관계된 사람마다 상속의 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상속을 받는 다던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재산이나 자산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와 과정이 쉽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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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는 무엇이고, 납부기한과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는 무엇인지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썸네일

 

1. 상속세

 

상속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특별한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순위에 의해서 상속받는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볼만하고, 만약 상속의 대상라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은 것(무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망에 대해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상속의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생태라고 하면 어떻게 사망자의 재산이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잠시 알아보고 가시죠!!

 

사망자 재산 조회하기▼

 

숨은 돈 찾기(상속 재산 조회_사망자 재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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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베스트먼트 유포럼

 

상속세란?

상속은 특정인이 사망을 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당해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세율과 법률에 의해서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속세율이 적지 않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증여세와 함께 상속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상속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제도는 일정한 재산 규모를 상속되었을 경우에 일부 금액을 기본적으로 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세를 조금 줄여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상속세 납부 방법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세 납부 절차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하는 사람, 상속을 받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명확한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 포스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
  • 상속인 : 위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먼저 상속세 납부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는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일부러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까요?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일단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맞추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과세표준의 5%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두 가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40%
  • 납부 불성실가산세 : 1일마다 0.03% 가산

 

이제 상속의 순위와 지분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상속순위, 지분, 포기, 한정승인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유언에 명기된 대로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순위에 의해서 상속의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민법에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상속인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1.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 : 항상 상속인에 해당
  2.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는 아내 : 아들, 딸이 없는 경우에 해당
  3. 형제자매 : 1,2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4. 4촌 이내 친척 : 1, 2, 3 순위 모두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우리 민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1명일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인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1.5, 장남 1
  •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 자녀는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 배우자 1.5, 부 1, 모 1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지분에 관한 차등이 없고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 전 법적 지식을 통해서 장남 또는 장녀의 지분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개정 전의 민법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포스팅은 사망자가 재산만 있는 경우이고, 그래서 상속인이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채무도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꼭 그 빚도 물려받아서 상환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상속의 포기

사망자가 빚만을 물려주는 경우 그리고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사망자가 재산과 빚을 둘 다 물러 주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정 승인

 

상속 받은 재산으로 사망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하는데요. 한정 승인 또한 간단하게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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