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돈 찾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금, 보험, 카드 포인트 등 숨은 돈들이 2조가 넘는 다고 합니다. 그중에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야겠죠?
❖ 이번 포스팅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
- 잃어버린 내 돈 전부 찾기
- 사망자 재산 확인해 보기 (상속 재산)
- 숨은 예금, 주식, 보험금 찾기 사이트 총정리(유튜브 링크)
1. 금융소비자정보포털확인하기
우리의 숨은 돈을 찾기 위해서 알려진 다양한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간편하게 단 1곳의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인증과 로인을 하면 다양한 숨은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휴면예금부터 미환금 공과금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 예금
- 휴면 보험금
- 휴면 증권
- 미수령 주식
- 보험금
- 카드 포인트
- 본인의 모든 계좌
- 연금가입 내역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1000만 원 이하 휴면 예금, 미환금 공과금은 조회 후 즉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미사용 포인트 조회 후 현금화 (계좌 이체)
- 공적연금, 사적연금 내역 확인
-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 IRP의 가입과 해지, 이체 등
- 상속재산 조회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도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에 대해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재산확인하기)
출처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이 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남아있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금융 재산이나 채무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융 채권 : 예금, 보험, 증권 등
- 금융 채무 : 대출,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부채
- 보관 금품 : 미반환 주식, 대여 금고 등
- 공공 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 내역
그 절차는 사망인의 대리인(피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신청기관에 방문해서 신원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금감원 본원, 지원, 은행 또는 해당 금융회사, 주민센터 및 지자체
- 신청 서류 : 재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 기준에 따라 다름)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조회신청서 작성 (사망 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용 가능)
- 대리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신청서 제출
위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위의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상속내역 확인에 대해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 미리 작성을 원하면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숨은 금융자산 쉽게 찾는 사이트 총정리한 금융위원회 유튜브 영상 링크합니다.
숨은 내 재산 찾기!! 다양한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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