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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하기_위반행위_과태료_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572번

by 대한민국의 2022. 8. 16.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하기 위반행위 과태료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과 부동산 시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동산 매물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지고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 부동산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하기 관련 썸네일

 

부동산과 관련된 포털사이트나 모바일앱들이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꼭 나오는 것이 허위매물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고객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어야 허위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에 링크나 사진자료 링크, 영상자료 링크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매물과 위반 행위

 

우리가 허위매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에 찾아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방금 매물이 계약되었고 다른 매물이 많으니 한번 보겠냐라는 레퍼토리입니다. 뭐 사기를 당하지 않았고, 더 좋은 매물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거나 멀리서 왔을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2020년 8월 21일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규정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물을 표시하고 광고할 때는 더욱더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매물을 표시해야는지 알아야 허위매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격 : 거래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개의 가격으로 표시할 것
  • 주차 : 총 주자 가능 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 가능한 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관리비 : 관리비 중 고정비 부분사용료 부분을 분류해서 기재할 것
  • 입주 가능일 : 실제로 입주 가능한 세부 날짜를 기재할 것 (즉시 입주가 가능할 시 '즉시 입주'라고 기재 가능)
  • 층수 : 전체 층수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가만히 보면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때 충분히 할게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부동산 매물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매물 표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정보 제공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광고 이외의 상황에서 허위 매물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표시에 대한 의무는 잘 지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허위 매물이라고 단정 할 만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부동산 허위매물은 왜 올리는가? (가볍게 영상 확인!)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업자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쉽빠 Easy&Fast

 

2. 허위 매물 위반 행위

 

앞서 광고 표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광고 표시 의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허위매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표시하였거나 광고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허위 매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부존재, 허위 표시 및 광고

가장 흔한 경우로 중고차 거래 시에도 많이 발생하는 허위매물로 실제로 매물이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올려놓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주택이나 방을 보여주지 않고 더 좋은 방이 있다고 다른 방을 볼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 매물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나 너무 과장되게 기입한 경우에도 법적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3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위에서 말한 표시 규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입하였다던가 일부 내용을 생략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을 때는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로 간주할 수 있고, 부당한 광고 표시에 해당되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일일이 단속행위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고객들이 허위매물과 부당 광고를 인지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글읽기 귀찮다면 아래 영상을 한번에 알아보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분노왕

 

3.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무엇을 하는지 모두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이고 허위매물을 어떻게 신고해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고 사유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3. 확인 방법과 출처 선택 및 입력
  4. 피신고대상자 정보 입력 후 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추가

 

여기서 중요! 신고하는 사람도 허위매물이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명확하게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budongsanwatch.kr

 

참고자료!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허위매물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50만 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포상금 50만원 허위매물 413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많은 주의점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래뿐만 아니라 시장을 어지

출처 : 인베스트먼트 U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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