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은 해외주식 거래로 인해서 투자차익을 올렸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고절차나 방법에 대해 간소화가 되었다고 해도 실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세금에 대한 신고라면 잘못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런 행위에 겁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주식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은 무료나 유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수료 몇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하면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볼만 합니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한국투자증권 MTS 앱을 이용한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고 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아마 작년에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 모두 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 수익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손익 계산이 필요하기때문에 확실한 신고대상자에게만 신고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입니다.
- 해외주식거래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250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
- 2021년 5월 신고 대상은 2020년 1월 ~ 12월 간의 수익 (1년에 1회 신고)
- 국내 주식은 분기별 양도소득세 신고
2. 증권회사 신고대행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일반적으로 스스로 신고할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귀찮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증권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
저는 한국투자증권 MTS을 사용하고 있어서 앱을 이용해서 알아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앱 메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 대행은 각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사용방법
먼저 '계좌/서비스'를 클릭하고 '거래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먼저 한 후에 대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주식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이 없지만 거래를 하신 분이라면 비용 차감 후 손익이 25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고가 필요하다면 뒤로가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예상되는 양도세까지 확인을 한 후에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해당 증권사와 제휴한 세무법인과 함께 처리가 될 것입니니다. ▼
주의점 :
- 신고대행이기 때문에 신청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투자는 4월 25일에 종료)
- 증권사 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3만 원)
참고:
- KB증권 : 5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무료 신청 대행
- 신한금융투자 : 5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무료 신청 대행
- 신청 대행기간이 지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함 (5월 31일 까지)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일부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원래의 양도소득세의 20%를 더 납부해야 함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넘기기 때문에 1일당 0.025%가 가산됨.
신고안내문 발송 : 국세청에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은 모르지만 주식의 매수/매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함.
안내문과 다를 시 : 국세청의 신고안내문과 실제 수익과 다를 경우 변경 및 소명절차를 진행해야 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부과의 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이기에 절세는 하더라도 미납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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