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부수익을 얻고 있지만 얼마나 벌어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푼돈이라고 생각했다가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소득 외는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내용 ❖
- 부수입이 3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자!
- 3000만원 초과일 때는 사업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 참조)
기타 소득이란?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 일시적이나 단편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함.
강의료, 출판 인세, 판매수수료, 복권이나 행사의 당첨금, 제휴 마케팅, 블로그 광고 등
그럼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될까요? 계속해서 아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외에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무시하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도 연 소득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인 300만 원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신고 항목은 앞서 설명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수입의 규모가 크거나 정기적이라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수입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강의를 통해서 필요경비 제외 300만 원을 받았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제 바로 아래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투잡 사업소득?
➤ 사업소득 판단 기준 (정기적이냐? 생업을 위한 수입?)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수입의 규모가 연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령 강의료가 정기적으로 나에게 들어오고 그 규모도 몇 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업을 이어나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없다. (과세 판단 추세를 따르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려워진 경기로 부수익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형 블로그도 연 소득 300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_국세청안내 바로가기)
위의 국세청 안내 보기 전에 아래의 영상에서 미리 직장인 투잡/프리랜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잡 종소세 신고 방법_ 회사 모르게 하기!!
3.3%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_ 세무사가 직접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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