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코인 작전세력과 가상화폐 리딩방 피해 보호법 (100% 처벌 근거 없다.)

by 대한민국의 2021. 5. 2.

 

코인 작전세력과 가상화폐 리딩방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법적인 보호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서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이미 예견이 되었지만 금융당국이 몰랐다기 보다는 보호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폐로써도 인정하지 않겠다. 
  •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을 것이다. 
  • 거래소의 실명 인증 제휴 불가시 거래소 폐쇄 강행 할 것이다. 
  • 국가는 어떠한 방식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를 할것이다. 
  • 투기성 수익이기 때문에 공제기준을 낮추겠다 (조금만 벌어도 세금을 부과 예정)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해도 개인의 불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정상 코인 매집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과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는 코인 리딩방등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상화폐 불법 행위에 대한 적용 가능한 법

 

  • 자본시장법에서는 처벌 불가
  • 형법 (사기죄)
  • 개인정보보호법
  • 자금세탁방지법
  • 외국환거래법

 

1. 코인 작전세력 방지 대책

 

➤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 확립 필요

주식시장과 같이 코인 시장에서도 작전세력은 존재합니다. 미공개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여도 가상화폐의 거래가 금융자산과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투자가가 손해를 보아도 불법을 근거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작전세력이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하더라도 불법 투자자문 행위로 보고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이 미공개 자료를 먼저 알게 되어서 그에 따른 거래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 개인이 코인 세력의 시세조종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리딩방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기 때문에 코인 세력 매집 차트 동향이나, 코인 세력 매집 패턴을 이해하는 등 스스로 투자보호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상화폐 리딩방 무료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알트코인 리딩방부터 비트코인 유료리딩방 등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리딩방들이 이미 활성화되었었다고 보입니다. 이러나 리딩방은 처음에는 매수와 매도 관련 조언으로 시작해서 일부 수익을 보게 한 후에 유료리딩방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문 행위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를 기망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의 몇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세력 매집 상황! 반드시 참고만 하세요!

출처 : 와조스키

 

◼︎ 코인 리딩방 : 각 가상화폐의 시세를 예측하고 알려주는 방

◼︎ 코인 펌핑방 : 특정 가상화폐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하는 방

◼︎ 코인 시그널방 : 가상화폐의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방

 

이러한 방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한 다음 모두 다 수익을 얻기 위한 단체 행동으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 대부분은 코인 세력들이 운영을 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참여자는 돈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코인의 손해배상 근거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3. 손해배상 근거 없다. 

이러한 피해가 있고 예상이 되지만, 가상화폐는 투기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못 받을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식과 차별을 받을 까요?

 

주식의 투자자 보호 

- 공시 제도 :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 공개 하는 제도 (허위 공시, 미공시 정보 이용 거래 처벌)

- 주식리딩방 : 투자자문업 신고하고 운영 (정식 운영 아닐 경우 불법으로 간주)

- 주식 관련 개인방송 : 투자자문업 신고 의무화

 

이유는 국가의 제어와 통제 가능 유무입니다. 지금의 화폐와 화폐를 이용한 금융상품은 당국의 발권과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통한 기업과 개인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규제 외에는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규제를 하면 보호도 해주어야 하는데 가상화폐의 유통 상 국가가 거래의 상황이나 자금의 보관 위치 조차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국가가 통제하여서 제어할 수 없다면 외면하겠다는 처사로 보입니다. 

◼︎ 전통적 화폐, 금융 상품 = 국가의 기업과 개인 통제의 기초이자 수단 (발권의 주체)

◼︎ 가상화폐 = 자금의 흐름과 위치정보 등 통제할 정보 조차 제어할 수 없다. (발권의 주체가 아니다.)

 

4. 맺음말

코인 작전세력와 가상화폐 리딩방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코인 세력 매집 흔적을 찾고, 무료리딩방에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