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이 3가지 과세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데 크게 부동산을 얻었을 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단 위 세금들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있는 세금이고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시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적지 않는 세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급부터 처분까지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이나 토지같은 자산을 얻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1세대가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과열로 인해서 1세대당 3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4%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안에서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3 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매를 할 때는 취득세율이 주택 보유 수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세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그리고 3 주택 이상은 8%, 4 주택 이상은 1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3%의 1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2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동산 거래 및 계약시 조정대상 지역 선정 전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보유세
보유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크게 2가지로 부과하게 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서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유세를 구분하여서 납부하는 이유는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추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것은 보유세의 경우 실거래가나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국세청의 기준 가격과 지자체의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포스팅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 재산세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7월에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고 재산세 안에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이상이 될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토지와 주택이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주택 수유자에게 정부가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12월 1일 ~ 15일 사이에 일시 납부를 하게되는데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은 경우 조건에 따라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되어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양도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세금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도할 때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거래 신고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를 취득 당시 거래금액과 매도 시 거래금액에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세 중 가장 민감한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양도 날짜가 속하는 말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1세대 1 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2 주택자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9억 원 이상)을 처분할 경우는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혼동할 수 있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자가 사망하여서 그 부동산을 상속으로 양도받은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나중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금액이 다소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서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세는 공시 가격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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