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은 부동산 거래나 청약 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부동산 가계대출의 규제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LTV와 DTI 기준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부동산 과열이나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규제와 기준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규제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현재 대출 기준은 최신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DTI는 대출에 관련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대출 능력의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한 용어입니다.
먼저 LTV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TV는 한마디로 주택담보인정비율로 내 집이나 내가 매수하려는 집을 담보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수 있는지 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집값의 얼마까지 대출을 해 줄지 결정하는 비율로써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고자 일정한 기준으로 LTV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대출로 인한 무리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판단될 때 기존보다 LTV를 낮춤으로서 대출하려는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LTV의 계산법은 (은행의 대출금액)/(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 100으로 하여서 (%)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되지 않았을 때는 80%라고 하면 보통 규제 시에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그 LTV를 70% ~ 60% 정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실제 구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TV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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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TI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대출에 대한 규제 중에서 대출자의 소득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즉, 나의 소득으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바라보는 DTI는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DTI를 규제함으로써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금융 부채의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DTI가 낮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DTI의 계산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 이자상환액)/연간 총소득 * 100으로 (%)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를 할 때는 DTI를 낮춤으로써 소득이 낮아서 무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소득이 높더라도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하지만 DTI 역시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동시에 많은 논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주기도 합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둘 다 대출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나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제한할 수 도 있는 만큼 일정 소득 이하나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제외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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