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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소득자격 소득액 제출서류

by 대한민국의 2021. 2. 12.

 

 

2022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신청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소득을 위해 근로를 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즉, 적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급방법, 지급대상 및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연결신청제외 및 지급액 차감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자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 포스팅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및 종류

2.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3.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4. 근로장려금 제외조건

5.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종류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법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기 신청은 1회 신청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신청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반기 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기준해 9월 경 

(하반기) 소득기준 다음 해 3월 경

신청 대상자 :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정산) 과세 연도 장려금을 최종 파악하여 추가 지급 또는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요건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2근로장려금 소득관련 표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총급여액 : 2,200만 원 미만 

지급액 : 3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 3,200만 원 미만

지급액 : 3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지급액 : 3 ~ 3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이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함.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국세청 홈택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


신청방법

 

- 전자신청

(ARS)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신청하기 또는 계산해보기)

 

2022근로장려금_신청절차소개
출처 : 국세청

 

- 콜센터

서울 02-2114-2199

부산 051-750-7199

대전 042-615-2199

대구 053-661-7199

중부 031-888-4199

인천 032-718-6199

광주 062-236-7199

신청/지금 기간에만 운영

 

-우편/팩스 신청 가능

거주지 근처의 세무서에 발송


신청제외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가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2022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

출처 : investment U 포럼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장려금 지급 일자

 

정기지급 : 9월 말 까지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 : 소득기준해 12월 중

하반기 : 소득기준 다음 해 6월 중

 


2022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신청 제외 조건과 감액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과 근로를 현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계좌나 현금 수령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결과조회

2022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으로 올해 5월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심사를 거

출처 : Investment U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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