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및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되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원금도 조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직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액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출금을 연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에 따른 상담을 먼저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서 자신 상황에 맞는 진단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서 정상 상환 중인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일이 30일 이내 일때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제도 (채무 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소개동영상 링크)는 더이상 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감면 : 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활 상환 조정 (단, 신용도, 이행현황, 변제 가능성 등 고려)
-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의 0~30% 내), 상각채권 (20~70% 내), 사회 취약계층 (최대 90% 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어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주의 사항
- 신청서류가 간편 (아래에서 설명)
- 신청비용 5만 원
- 신청한 익일 채무 추심이 중단
- 성실상환(2년)을 한 경우에는 조기 신용정보 삭제
-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 일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동의 시에 가능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개인워크아웃 신청 및 상담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 지부나 사이버 지부를 이용하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상담을 먼저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전화 1600-5500 )
방문 상담 및 신청은 각 해당 지역의 지부나 상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지부/상담소 찾기 ) 하지만 시간상의 여유가 없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 및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신용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 금융회사의 신용채무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서 채무조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하면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용상태와 채무상태를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거치면 사이버 진단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개인회생, 파산 등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주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바로 가기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에 위의 채무조정 자가진단을 한번 해본 후에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자가진단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전세주택 공급_자격_청약_신청 (LH_안양, 서울, 인천) 9천 가구 목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제출 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 ( 저축은행, 카드사 대출 소급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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