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되어 연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내용으로는 시행일로부터 신규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던 대출이 갱신이나 연장이 될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상 소급적용에 대한 문구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에 대한 적용 강제 할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 최고 금리 이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20%로 줄어들게 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7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 시행일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계약을 대환, 연장을 할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급적용 여부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인하는 시행령 상 소급적용의 의무는 없고 과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되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 의해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갱신, 연장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어 연 20% 이하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은 저축은행 스스로 약관을 변경한 것인데, 카드사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 해야합니다.
3. 글 마침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저신용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에는 큰 타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햇살론 17의 금리인하와 금리가 20% 초과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상품도 일시적으로 늘릴 게획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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