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여부를 시작으로 선수관리비 등 아파트 관리비에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세입자가 되었을 때 부동산 거래 대금 이외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되돌려 받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정산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중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가 종료되었을 때 되돌려 받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파트 실소유자가 납부하게됩니다.
하지만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동안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되돌려 받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수리, 배관공사 등 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 후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적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제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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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선유지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보수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는 실거주가가 부담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는 당장 필요한 관리항목에 대해서 즉시 지출하는 성격이고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아파트 청소, 공동현관 전구 교체, 수질 검사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3.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하는데 1~2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서 맡아 두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선수관리비의 경우 세입자와는 관계없는 비용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 발생을 대비하여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기존 아파트 소유주에게 현재까지 납부된 선수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여부와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관리비를 왜 주고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궁금증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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