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특검)와 일반검사 수사의 차이점은 크게 임명 방식, 독립성, 수사 대상, 권한,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며, 임명될 특검은 일반 법조인 출신으로 현직의 검사가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상세하게 비교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특별검사(특검) 제도란?
특별검사란 특정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검사 또는 검사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명된 특별검사는 일반인 신분인 법조인(대부분 검찰출신 변호인)으로 임명되어 정부 및 어떠한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1.1 특별검사의 주요 특징
◆ 법적 근거 :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여 임명
◆ 수사 대상 : 정치권, 정부 고위 공직자, 대형 부정부패 사건, 권력형 비리 등
◆ 수사 권한 : 일반 검사와 동일 (증거수집, 참고인 소환, 강제 수사 및 기소 등)
◆ 독립성: 대통령, 법무부, 검찰청 등의 기존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운영
◆ 수사 기간 : 원칙적으로 70일,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1.2 특검의 대표적인 사례
우리가 알만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
-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송두환 특검)
- 1999년 옷로비 사건 (이태운 특검)
긴 글 읽기 불편하시다면 이번 영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2wyQkTp1Z8s?si=RwGgr9NojDI6sWaY
2. 특별검사 임명 절차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임명 절차와 수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매번 법제정을 동반한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그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1 특별검사법 제정 또는 특별검사 요청
국회에서 특정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검사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에 따라 특검을 요청하게됩니다. 이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게되고 중간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 거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 후보 추천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함.
보통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후보를 선정함.
2.3 대통령 임명
국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함.
단,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양한 역풍을 맞을 수 있음.
2.4특별검사팀 구성
특별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수사관 등을 선발하여 팀을 구성함.
2.5 수사 개시
특검법에 명시된 기간 동안 독립적인 수사를 수행함.
통상적으로 90일동안 수사하고 실제 기소권이 있음.
2.6 수사 종료 및 결과 발표
수사가 종료되면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이라고 있던데...
상설특검은 뭘까요?? 그냥 수사하는 걸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내요!
https://youtu.be/e5AhRnyLjx4?si=ZNo6ks-ntkzA0RwZ
3. 일반검사의 수사란?
일반 검사는 법무부 소속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상시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3.1 일반검사의 주요 특징
- 법적 근거 :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 및 기소권 행사
- 수사 대상 : 일반 형사 사건(살인, 강도, 사기, 횡령, 뇌물 등) 및 공직자 비리 사건
- 독립성 : 법무부 장관(대통령 지휘를 받음) 및 검찰총장의 통제를 받음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일반검사 역시 공정하게 법적용을 하지만,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은 공식적으로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촉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수처 역시 행정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 공수처법에 의해 운영되어 어느정도 독립성을 인정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 vs 일반검사: 차이점 비교
구분 | 특별검사(특검) | 일반검사 |
임명 방식 |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임명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 |
독립성 | 기존 검찰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 | 검찰총장 및 법무부의 지휘를 받음 |
수사 대상 | 권력형 비리, 대형 부정부패 사건 | 일반 형사 사건 및 공직자 비리 |
권한 및 범위 |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강력한 수사권 보유 | 상시적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 |
운영 방식 |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사건 종료 시 해산 | 상시 조직으로 계속 운영 |
사례 | 국정농단 사건, 대기업 비리 사건 등 | 일반 범죄, 경제 범죄, 정치인 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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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검의 필요성과 한계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되어 살펴보면서 오늘날 특검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직이기에 한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5.1 특검의 필요성
-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검찰은 행정부 소속)
-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
-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진행
5.2 특검의 한계
- 임시 조직이므로 수사 기간이 제한적 (보통 70~90일)
- 수사 대상이 특정 사건으로 한정됨
- 특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6. 결론
특검과 일반 검찰 수사는 운영 방식과 독립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검찰은 상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도 한시적인 수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수사 기간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일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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