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특별검사)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특검제도가 다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검제도에는 일반특검(비상설특검)과 상설특검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의을 왜 구분지어놓았고 어떤 상황일때 각가 제도가 운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특검(비상설특검)란?
일반특검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입니다.
1.1 법적 근거
사건별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됨.
1.2 임명 방식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 (실직적인 특검 저지 행위)
1.3 발동 요건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
정치적 파장이 크거나 권력형 비리 사건.
1.4 대표 사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1.5 특징
특정 사건을 위한 한시적 운영. (최대 100일 내에 기소 완료 해야함)
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해 출범까지 시간이 소요됨.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출범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국회 합의 또는 대통령 거부권)
거의 대부분의 특검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인 저지 장치로 인해서 특별검사 임명조차 힘들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왔습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e5AhRnyLjx4?si=1tkD7W6Lt0ErqqvZ
일반특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특별검사제도란? 일반 검사와의 차이점 및 임명절차와 거부권행사
특별검사제도(특검)와 일반검사 수사의 차이점은 크게 임명 방식, 독립성, 수사 대상, 권한,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며, 임명될 특검은 일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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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설특검이란?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법안 없이 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검 제도입니다.
2.1 법적 근거
「상설특별검사법」(2014년 제정)에 따라 운영됨.
2.2 임명 방식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별도 동의 없이 임명 가능.
2.3 발동 요건
검찰이 수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건.
부패 관련 특정 사건.
대표 사례: 아직 실무 적용 사례 없음.
2.4 특징
즉시 수사 착수 가능 (국회의 특별법 제정 불필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
현재까지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음.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 행위 없이 특검이 가능하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손쉽게 저지가 가능합니다.
상설특검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서는 특별검사 추천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8MJ8_CZrr7Q?si=NDKCTBFzJf3KW1j6
3. 일반특검 vs. 상설특검 비교
구분 | 일반특검 | 상설특검 |
법적 근거 | 국회 특별법 제정 필요 | 「상설특별검사법」(2014) |
임명 방식 |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 | 대통령이 직접 임명 |
발동 요건 |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검찰이 수사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건 |
활동 기간 | 특정 사건 한정, 한시적 운영 | 지속적 유지 |
정치적 영향력 | 국회 논의 과정 필요 (출범이 어려울 수 있음) |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능 |
4. 결론 및 향후 과제
일반특검은 정치적 독립성이 높지만, 출범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국회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상설특검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검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특검은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비리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탁핵인용(파면) 후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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