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문제 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심 집회 허가 절차, 법적 규제, 그리고 소음 및 교통 관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 집회 허가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다고 해서 아무곳에서 아무때나 누구나 모여서 집회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합니다.
1.1 집회 신고 대상과 예외
이러한 집회도 신도를 해야하는 집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집회도 있습니다. 아래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 신고 대상 : 2인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신고 필요
▶ 신고 예외 :
- 실내에서 열리는 옥내 집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결혼식, 장례식 등 개인 행사
1.2 집회 신고 절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제출해야하고 신고 후 무조건 할 수 있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 기억해야합니다.
▶ 집회 신고서 제출
- 집회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
- 집회 예정일 48시간 전까지 신고 필요
▶ 필수 기재 사항
- 집회 목적, 일시, 장소, 예상 인원
- 소음 발생 여부 및 확성기 사용 계획
▶ 경찰의 승인 및 제한
- 원칙적으로 집회 허용
- 공공질서 유지 등의 사유로 금지 통고 가능
- 금지 통보 시 48시간 내 이의 신청 가능
2. 도심 집회 관련 법적 규제
만약 승인을 받았다면 집회 행위에 대한 규정도 잘 지켜야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규정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1 집회 금지 장소 및 시간 제한
▶ 금지 장소 :
- 대통령 관저, 국회, 대법원 반경 100m 이내
- 군사시설, 외교 공관 근처
- 학교, 병원 주변(업무 방해 가능성)
▶ 시간 제한 :
- 야간(22시~익일 6시) 집회 제한 가능
2.2 집회 소음 기준
확성기와 같이 소음을 유발 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무조건 환경부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주간(05:00 ~ 22:00) | 야간 (22:00 ~ 05:00 |
주거지역 | 65dB 이하 | 60dB 이하 |
상업지역 | 75dB 이하 | 70dB 이하 |
공업지역 | 80dB 이하 | 75dB 이하 |
위 소음 기준 초과 시 경찰 경고 후 과태료(최대 50만 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신고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2.3 불법 집회 및 처벌 조항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진행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되겠죠!
▶ 미신고 집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 도로 점거, 기물 파손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
▶ 소음 기준 초과 : 과태료 부과 및 확성기 사용 제한 조치 가능
3. 도심 집회 대처 방법 (소음 및 교통 신고)
합법적으로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해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신고 및 민원 방법이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 소음 신고 방법
도심 집회 소음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경찰, 환경부, 관할 지차체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112)
- 소음 기준 초과 시 경고 및 확성기 제한 조치 요청 가능
▶ 환경부 및 지자체 신고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민원 접수 가능
- 해당 지역 구청 환경과에 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3.2 교통 불편 신고 방법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신고 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이용
- ☎ 182 또는 www.its.go.kr에서 실시간 교통 확인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its.go.kr
▶ 네이버·카카오맵 활용
- 우회 경로를 찾아 교통 체증 회피 가능
▶ 불법 도로 점거 시 신고(112)
- 도로 무단 점거 시 경찰 출동 요청 가능
3.3 공식 민원 접수 방법
신고 유형 | 접수처 | 연락처 또는 웹사이트 |
소음 민원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교통 불편 |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 ☎ 182 / www.its.go.kr |
불법 집회 | 경찰 신고 | ☎ 112 |
4. 결론 및 요약
도심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로 인한 소음, 교통 문제, 불법 행위 발생 하면 경찰 신고, 환경 민원, 교통정보센터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규에 맞는 집회를 위해서 불법을 보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나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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