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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심집회 허가 절차, 법적 규제 및 신고, 민원 방법 (국민신문고, 경찰청)

by 대한민국의 2025. 3. 23.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문제 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심 집회 허가 절차, 법적 규제, 그리고 소음 및 교통 관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 집회 허가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다고 해서 아무곳에서 아무때나 누구나 모여서 집회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합니다. 

 

1.1  집회 신고 대상과 예외

 

이러한 집회도 신도를 해야하는 집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집회도 있습니다. 아래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 2인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신고 필요

 

신고 예외 :

  • 실내에서 열리는 옥내 집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결혼식, 장례식 등 개인 행사

1.2 집회 신고 절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제출해야하고 신고 후 무조건 할 수 있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 기억해야합니다. 

 

집회 신고서 제출

- 집회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

- 집회 예정일 48시간 전까지 신고 필요

필수 기재 사항

- 집회 목적, 일시, 장소, 예상 인원

- 소음 발생 여부 및 확성기 사용 계획

 

경찰의 승인 및 제한

- 원칙적으로 집회 허용

- 공공질서 유지 등의 사유로 금지 통고 가능

- 금지 통보 시 48시간 내 이의 신청 가능

 


 

 

2. 도심 집회 관련 법적 규제

 

만약 승인을 받았다면 집회 행위에 대한 규정도 잘 지켜야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규정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1 집회 금지 장소 및 시간 제한

 

금지 장소 :

  • 대통령 관저, 국회, 대법원 반경 100m 이내
  • 군사시설, 외교 공관 근처
  • 학교, 병원 주변(업무 방해 가능성)

 

시간 제한 :

  • 야간(22시~익일 6시) 집회 제한 가능

2.2 집회 소음 기준

 

확성기와 같이 소음을 유발 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무조건 환경부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주간(05:00 ~ 22: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65dB 이하 60dB 이하
상업지역 75dB 이하 70dB 이하
공업지역 80dB 이하 75dB 이하

 

소음 기준 초과 시 경찰 경고 후 과태료(최대 50만 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신고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2.3 불법 집회 및 처벌 조항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진행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되겠죠!

 

미신고 집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도로 점거, 기물 파손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

소음 기준 초과 : 과태료 부과 및 확성기 사용 제한 조치 가능

 


 

 

3. 도심 집회 대처 방법 (소음 및 교통 신고)

 

합법적으로 신고 후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해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신고 및 민원 방법이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 소음 신고 방법

 

도심 집회 소음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경찰, 환경부, 관할 지차체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112)

  • 소음 기준 초과 시 경고 및 확성기 제한 조치 요청 가능

환경부 및 지자체 신고

 

▶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3.2 교통 불편 신고 방법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신고 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이용

https://www.its.go.kr/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its.go.kr

 

 

네이버·카카오맵 활용

  • 우회 경로를 찾아 교통 체증 회피 가능

불법 도로 점거 시 신고(112)

  • 도로 무단 점거 시 경찰 출동 요청 가능

 

3.3 공식 민원 접수 방법

 

신고 유형 접수처 연락처 또는 웹사이트
소음 민원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교통 불편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 182 / www.its.go.kr
불법 집회 경찰 신고 ☎ 112

 


 

4. 결론 및 요약

 

도심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로 인한 소음, 교통 문제, 불법 행위 발생 하면 경찰 신고, 환경 민원, 교통정보센터 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규에 맞는 집회를 위해서 불법을 보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나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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