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세자금 증여세 내지 않는 방법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전제자금을 대시 내주더라도 증여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전세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전세자금을 예전처럼 그냥 지원해 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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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정방법, #증여공제한도 #법정이자
❖ 이 포스팅의 주요 내용 ❖
1. 자녀 전세자금 증여세 내지 않는 방법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현행 법상으로 자녀의 전세자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면 자녀는 빌려주는 이자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제 주택가격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주택 마련이 힘들 경우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자금을 준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일단 금융 당국은 부모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를 증여라고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안될 만큼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무이자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나
-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함.
-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게 빌려주어야합니다.▼▼▼▼
◘ 전세자금 지원 준비 사항
- 부모와 자녀간의 주고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조건임을 증빙
- 금전 거래 계약서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한다.
- 자녀의 채무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 증여세 부과 조건
- 현행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적용 (연 4.6%)
-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
- 단, 2번의 경우에서 1000만원이 넘어야 증여세 부과
그래서 부모와 자녀간의 전세자금 빌려주는 조건으로 연 이자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내지 않고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없이 전제자금 지원 조건
- 전세자금 2억원 지원, 연 4.6% 금리
- 연 이자 총액 920만 원
- 최대 2억 1700여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
- 단, 이자를 매년 계산하는 경우 1년 후 1000만 원 초과
- 1년 이내에 일부 상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택 증여세 줄이는 방법
부모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주택의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증여세를 가능하다면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증여할 주택에 걸려있는 채무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택 가격에서 채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가 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을 보증금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관련에서는 절세 방법과
각종 세금 납부 관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동영상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 주의할 점
- 증여받는 사람에게 채무를 확실하게 넘길 것
- 현행 법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채무액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음.
- 반드시 채무의 존재와 자녀나 배우자에게 확실하게 채무가 인수되었다는 증빙이 필요.
- 부담부 증여 후 채무를 부모가 갚을 경우 증여 행위로 간주됨.
-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국가에 대한 채무는 별도 입증하지 않아도 됨.
위와 같이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활용하는 정도에서 절세하는 것은 좋지만, 탈세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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