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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국환 거래법 규정 및 신고 보고 한국은행 509

by 대한민국의 2022. 4. 23.

 

 

외국환 거래법 규정 및 신고,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환(외환) 거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 나갈 때 얼마 이상 사면 안된다 정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여행이나 사업 또는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지식도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외국환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의 수익이 구글(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외환거래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례로 국세청에서는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해당 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전달해달라는 행정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불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첨부)

 

이렇듯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면에서 고의가 아닌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신고나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과태료나 경고 처분을 받게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환 거래 시 신고나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일부 사례를 대표로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상황은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1. 해외직접투자

 

최근에는 해외주식을 통한 해외 간접투자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보다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가 주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직접 송금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거주자가 미국 소재의 현지법인에 5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5만달러 이하의 일반적인 자본거래는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1만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나 투자형태(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로 변경)를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신고 의무 거래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영상을 한번에 해결해 보아요~!

외국환 신고금액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금고엄마

 

2.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부동산의 거래하는 경우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금융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자가 현지 해외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국환거래에 대해서 잘 신고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부동산의 증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거주 중인 부모가 해외 소재의 부동산을 국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실제 외국환의 거래가 없고 서류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즉, 국내 거주 중인 부모 자식 간에서 해외부동산의 증여는 비록 국내 거주 자녀일지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외국환은행장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 이후에라도 부동산을 일부 매도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해외 자금 차입

 

이번에는 반대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중에서 차입에 의해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즉, 외화자금 차입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외화자금 차입액과 차입 주체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거주자 개인이 비거주자(해외 거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 전에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차입에 대한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계약 만기의 연장, 이자율 변경 등과 같이 계약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앞서 차입자의 신분이나 차입금액에 따라서 신고대상(신고기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화를 차입한 경우

  • 공공기관, 영리법인은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
  • 비영리법인, 개인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 단, 3천만 달러 초과 차입금은 기획재정부에 신고

 

원화를 차입한 경우 

  • 10억 원 이하 차입인 경우 외국환 은행에 신고
  • 10억 원 초과 차입인 경우 기획재정부에 신고 

 

4. 해외 증권 거래

 

국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외국환 은행에게 증권취득을 위한 송금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자 간의 외화증권의 양수양도(사고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에서 지분 10% 이상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비상장사의 증권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는 별도의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계좌의 원화예수금이 환전되어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 5만 달러가 아닌 경우라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규정 및 신고,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경우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돈이 옮겨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이 거래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자료를 잘 찾아보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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