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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방법과 신청서 작성방법 506

by 대한민국의 2022. 4. 20.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역감면 사유는 다양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병역의 의무를 하였을 때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생계유지는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양해야 하는 구성원수와 재산 및 소득이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입영대상자 본인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을 감면하거나 대체복무요원이라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아래의 용어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용어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지만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
  •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이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대상과 신청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처리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대상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이나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지만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2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시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신청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복무 중이냐 복무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현재 복무 중인 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복무 예정자는 특정 시기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 항시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를 받을 수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양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재산 및 소득 관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기준에는 예외 되는 규정이 있고, 제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먼저 부양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에 대한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 19세 ~ 59세

피부양자 :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 60 ~ 64세

 

2.1 부양비 

 

부양비는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 해당이 되고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모두 피부양자가 있을 때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부양비의 예외 규정, 즉 부양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양비를 미리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인 경우

  • 상근예비역 (통지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 (통지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함 사람 (장애등급 1 ~ 3급)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 부양비의 예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된 사람
  •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 (6개월 이내 임관 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일단 부양비의 대한 처리기준을 보면 예외 규정이나 제외 경우에 대한 내용이 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맞는지 우선 판단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재산액과 소득액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경우 시세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판단 기준에 보다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 재산액과 소득액

 

먼저 재산액의 기준은 8,63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범위와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에 제공된 설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의 종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다양합니다. 앞서 알아본 시세, 호가 외에도 공시가격,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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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 가격

 

◀︎ 재산액 기준의 예외 

 

일단 재산액 기준의 예외 규정에서는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산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단 가산이라고 하면 더하는 금액인데 앞서 기준이 8,630만 원이라고 하였으니 기준이 더 올라는 효과가 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재산액 기준 30% 가산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 50% 가산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재산액 기준 50% 가산 :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 100% 가산 :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 월 수입액 기준

 

월 수입액 기준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월 수입액 기준은 늘어나게 됩니다.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0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7인 가구 : 3,112,237원
  • 8인 가구 : 7인 가족 기준 1인 증가 시 349,435원씩 증가함.

 

◘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함. 

 

◘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 가지 가산 적용이 됩니다. 위의 재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준이 상향되는 것이고 그 아래 일 때 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가족 중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 3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많은 상화에서 재산이나 수입이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의 포스팅을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위에 제공된 링크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아래의 신청서 및 작성요령에 대해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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