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미 지어진 주택을 거래하는 방법과 새롭게 지어질 주택을 구입할 권한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보통 분양권을 구하였다라고 하고, 새로운 아파트(공동주택)가 다 지어지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살 집이라면 가지고 있는 돈, 대출받은 돈을 활용해서 새로운 주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부가적인 거래 행위나 거래를 막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행위가 집값을 올리거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제한과 같이 분양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한마디로 분양권은 타인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매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산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을 의미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권한이나 권리의 형태도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이외에 입주권이라는 권리도 있는데,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가지는 사람은 분양권을 가지는 사람과 다릅니다. 먼저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의 경우 본인의 원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과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 보유에 대한 기준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유주택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보유세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차이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전매제한
앞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말 그대로 분양권을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당첨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제도로 시행 목적은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입지가 좋거나 어려가지 이유로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기꾼들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권을 얻지 못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사야하는 피해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양권 당첨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투기가 과열되는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모든 주택 입주 전 단계를 말하고, 금전적인 모든 행위를 마친 것으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위해서 분양권 당첨을 노린 사람들의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잔금까지 치른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고는 것이고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이 해당이 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위반자와 알선자까지 적발일로 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청약 재당첨제한
청약 재당첨제한은 한명이 여러군데의 청약에 동시에 당첨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투기를 막기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수요자라면 여러 군데의 분양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1곳이 당첨이 되면 나머지는 포기를 해야하지만 투기를 위한 사람이라면 모든 당첨을 일단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약 재당첨제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을 10년동안으로 하고 있고, 단순 청약광열지역은 재당첨제한을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한번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새로 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 기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재당첨제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부적격으로 가슴이 아픈 가운데 1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더 큰 좌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청약에 대한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특별분양에 대한 소득, 재산 조건이 다양하고, 지역, 주관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포스팅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제당첨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이 일반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각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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