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20대가 마음대로 결제를 하면서 카드주인에게 들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뉴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2만 건 이상의 분실카드 사용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예상보다는 많은 수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분실 카드 사용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째 결제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둘째 현금인출이나 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타인이 부정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가?
먼저 분실카드를 습득한 후 결제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의 처벌
먼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죄명이 합해질 수 있어서 형량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이렇게 3가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드는 형법상 "점유이탈물" 즉,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나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습득한 사람은 주인에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나 과정 없이 습득한 카드를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바로가기)"에 해당되어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한 카드를 편의점과 같은 카드가맹점에서 본인이 소유한 카드인 것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편의점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일단 2개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3개의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세보기)에서는 타인의 카드를 본인이 소유한 카드처럼 사용하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에 해당되어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실제 주운 체크카드로 약 5개월 동안 대략 600만 원을 부정사용한 사람의 경우 위의 3가지 범죄 혐의로 직영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이나 현금인출(현금서비스)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처벌
일단 타인 소유의 분실카드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와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각각 범죄 사실이 다르게 적용되어서 각각 다른 범죄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상 대출 또는 계좌이체의 경우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적용받게 되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인정되어 절도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타인의 분실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를 적용받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인출을 한 경우에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일반적으로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하던 현금을 인출하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내가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몰래 사용했을 경우 보상 방법
지금까지는 분실 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의 처벌이었고, 이번에는 피해자 즉,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부정 카드 사용액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분실 후 분실신고를 하면 타인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보상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
- 카드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음)
- 분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고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데도 카드사에서 보상 거부를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
이 분실 신용카드 보상 기준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 바로가기)에 민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을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해당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분실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타인의 분실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은 다는 것과 분실카드의 소유자라면 빨리 분실신고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카드에 무조건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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