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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무료로 변호사 선임하는 단 1가지 방법_채무자대리인

by 대한민국의 2023. 5. 31.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결국에는 찾게 되는 곳이 사금융입니다. 사금융이라고 해도 정식등록된 업체이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곳이라면 큰 거부감 없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채권 추심을 한다면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용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노려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채권추심절차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어서 다양한 법률적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채권추심

 

불법적인 채권추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즉시 갚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도 법적인 테두리 안 해서 상환을 독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기 않고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2. 이미 무효화가 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가지고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채권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 또는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 또는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 또는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판산진행자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10.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 유형정리 썸네일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러한 피해상황을 주변에 알려서 지속적인 피해와 괴롭힘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악날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지원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채무 상환이 힘든 경우는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은 것이 좋겠습니다. 

 

  • 채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 목록과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서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
  • 더 나아가 성착취를 이용한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한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제도적인 구원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또는 연체자의 경우라면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사업

 

먼저 이번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을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법적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대리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고, 채무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경우 대부업체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대출 상환 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대리인 제도관련 보도자료 설명 영상>

불법채권추심 채무자대리인 제도 설명영상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유튜브채널

 

 

2.2 지원 자격

불법 추심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 또는 연체자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채무자대리인 뿐만아니라 소송 등도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 불법추심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월 소득액 기준 알아보기(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2.3 지원 내용

이번 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지원 사업(채무자대리,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이 있고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피해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대부업자 또는 사금융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체를 차단함.

 

◈ 소송대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추심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등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요청에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 등을 대리하여서 진행함.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 기타 법률상담

채무자에 대한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제공함.

 

2.4 신청방법

 

간단하게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 및 신고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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