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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 부총리 2인)

by 대한민국의 2025. 3. 22.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무총리, 부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순서로 대행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행대행의 순서가 부총리까지 있는건 아닌데요! 이번 탄핵, 권한대행, 조기대선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관련 포스팅 썸네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처럼 대통령, 총리 이후로 탄핵되는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라는 체계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만 권한대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임무를 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1. 대통령 탄핵소추 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께요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 사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시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수행.
  • 사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수행.

 

 

2. 대통령 궐위(사임·사망 등) 시

 

대통령이 도중에 사임(하야)하거나 사망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 및 정부조직 관련법에 따라 다음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위의 탄핵시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1 국무총리 (1순위)

헌법 제 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 다음 순서로 그 권한이 내려감.

 

2.2 기획재정부 장관 (2순위, 경제부총리)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2.3 교육부 장관 (3순위,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없는 경우,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가 권한을 대행.

 

 2.4 대통령이 미리 지정한 국무위원

대통령이 사전에 지정한 국무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사가 한시적으로 권한대행 수행 가능. 얼마전 드라마에서 지정된 권한대행 순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역할을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드라마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 순서를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합니다. 

 

경향TV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pi88MHreUSU?si=A8KpilZLHNIEAZEG

지정생존자 권한대행 관련 영상 썸네일

 

 

 


 

 

3.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자! 그렇다면 그 권한을 넘겨 받은 사람이 대통령과 동일한 직위가 되는 것일까요? 법률적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을 지속하는 역할을 하지만, 새로운 정책 결정이나 주요 인사 결정 권한은 제한됩니다.

  • 기존 정책 유지 및 행정 업무 수행 가능.
  • 긴급한 국가 안보·경제 문제 대응 가능.
  • 중대한 인사 결정 및 정책 변경 불가.

 

 

4. 대통령 조기 대선 실시

 

대통령이 탄핵 또는 사망하여 궐위 상태가 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후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3.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4. 대통령이 지정한 국무위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 사회부총리 순으로 대행합니다.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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