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방법, 조건,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조기수령하는 것인데요. 약관 대출이 있는 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추후에 받게될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때 먼저 수려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령층의 소득 단절 기간에 실직적인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험약관대출(계약대출)유무와 감액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시행 시기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3분기(7~9월) 중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확정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LFeOPVdH1Mo?si=xhIDtQVT-1zN6RcE
2. 신청 가능 상품
이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종신보험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조건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납입 중인 계약은 신청 불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타인 계약은 해당 안 됨)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2.3 신청이 불가능한 종신보험 유형
변액 종신보험 (투자 옵션이 포함 되어있는 상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보험료를 단기간에 납입하는 형태)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 (사망보험금 8억 이상의 보험금 규모가 큰 계약)
3. 신청 조건 및 연령 조건
신청 조건에서 특히 유의해야할 것은 연령조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신청여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소득 또는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이며, 이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된 금액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남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유동화 최대 금액 : 사망보험금의 90% 이내
- 지급 방법 : 연금 형태로 지급 (남은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지급)
4. 약관대출 유무
일단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먼저 상환해야 유동화 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로 인해 사망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지만 추후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5. 감액 조건
최대 90%까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즉, 90% 이내에 자유롭게 유동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이후 남아 있는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7. 유의사항
유동화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감액되므로, 상속을 고려하는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개인적 재정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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