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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채무조정제도? 채권추심 중단하는 방법_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_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by 대한민국의 2024. 2. 16.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수입이 있어도 생활조차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지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을 해주는 지원 정책이 있는 반면, 상황유예나 채무감면과 같이 경제적으로 최악을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청 절차와 홈페이지 연결 및 동영상 자료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

1. 개인채무조정제도

2.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특별 채무조정

3.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영상자료)

4. 개인회생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 (영상자료)

5. 개인채무조정제도 꼭 알아야 할 중요사항 

 

1. 채무조정제도

 

이번에 소개할 채무조정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힘든 경제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과 채권추심 중단이 제공됩니다. 

 

  • 신청자의 채무 및 신용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중단
  • 신청비(5만 원) 외 별도 비용 없음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 통합조정
  • 사적조정제도로 빠른 결정 가능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가능)

 

- 개인회생 보다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총정리 - 영상자료

출처 :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

 

 

2.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 종류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 제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나뉘며,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등 청년들을 위한 특별지원제도도 제공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거나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시행할 수 있는 채무조정입니다. 즉,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나 단기 연체중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실제로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한하여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연체를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2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장기연체할 가능성 높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장기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3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조정 또는 채무감면을 하는 제도로써 전반적인 채무자의 경제사정 및 능력을 고려하여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 영상자료

출처 :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2.4 대학생, 미취업 청년

금융회사에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미취업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황유예 (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추가 상황유예
  •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 상황 유예,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가능

 

2.5 군복무자(군인) 특별지원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직업군인 및 병역특례병인 경우 개인채무조정제도 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 추가 유예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필수 교육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및 서민금융이용자 신용교육 제공,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찾아가는교육 신청

www.educredit.or.kr

 

2.6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재창업 대상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주채무 및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층채무)의 총 채무금액이 30억 원 이하인자에 한합니다.

재창업 대상자의 경우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정책자금융자제외 대상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조정 후 재무금액 2억 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 상환유예(조정 후 채무금액 2억 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상환유예의 경우 1년마다 연장신청 후 연장여부 결정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서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

■ 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해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항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에 재창업자금 지원

 

3. 개인채무조정제도 꼭 알아야 할 사항

 

개인의 경제상황이나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써 심사 소용기간은 대략 접수일로부터 2개월(평균) 소요됩니다. 이는 채권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제도 접수가 되면 접수사실 통보가 되고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온라인신청(사이버상담) 신청하기>

https://cyber.ccrs.or.kr/debt/suits/intro.do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채무조정 제도(적합여부, 제도 비교)와 개인회생 및 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정확한

cyber.ccrs.or.kr

 

 

중요 1)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조정 기간이 있는 만큼 중복 상환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 2)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서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요 3) 채무조정 확정을 통지받았다면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중요 4) 채무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상환을 하여야 하며, 누적해서 3개월 이상 미납한다면 채무조정제도가 효력이 중단됩니다. 

 

중요 5) 변제계획에 따라서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소액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발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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