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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현실적인 운영방법_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563번

by 대한민국의 2022. 7. 29.

 

전업주무의 국민연금 현실적인 운영방법과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즉 가족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으로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가입자의 노후 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다른 부양하는 가족들이 근로자가 아니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조건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모르면 손해 관련 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 링크와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성인이지만 학생인 사람과 같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조건)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성인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27세 미만의 학생
  • 군인
  • 기초수급자

 

위와 같은 사람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탈퇴될 때까지 소정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하지만 임의가입의 경우 가입자가 모든 보험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 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탈퇴가 되니 반드시 가입 전에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의 영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영상도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꼭 물어보는 4가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

 

2.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데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자동 탈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탈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의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가입 후 보험료가 체납한 경우는 자동 탈퇴가 되고 가입 후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때에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탈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 이후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에 하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제도로 돌려받을 수는 있음_포스팅 마지막에 확인 가능)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괄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
  • (2022년 4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
  •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단, 가입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중위수 소득을 넘어서는 보험료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절차는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알아보기)에 우편, 팩스, 전화 신청이 가능하고 번거롭지 않으면 먼저 전화 상담(신청하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유사한 용어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서로 용어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계속 읽어보시면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을 했던 사람이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고자 하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보험금 납부하여 연금을 더 받고자 할 때 보험료 납부 기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임의가입 후 보험료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3개월을 체납하여 자동 탈퇴되었거나 스스로 탈퇴한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을 50세 이상이 되어서 가입한 경우 60세가 되는 당시에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 내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투자) 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수령방법 공개와 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상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인베스트먼트 U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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