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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수령방법 공개_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564번

by 대한민국의 2022. 8. 1.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수령방법 공개와 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상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0세에 취직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했지만 10년이 안된 경우가 많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직장이나 사업가입자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어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아래의 포스팅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찾기 힘든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전업주무의 국민연금 현실적인 운영방법과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근로자라면 대부분 4대 보험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출처 : 인베스트먼트 U포럼


일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해서 내가 낸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려받은 방법은 2가지가 있고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것이냐! 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 관련 포스팅 썸네일

 

1.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 설명) 임의계속가입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채워졌을 경우 또는 연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을 때
  •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을 더 받고자 할 때

 

첫 번째 경우는 만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65세까지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채워지면 평생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할 때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65세까지 보험금을 더 납입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입 신청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외 대상자 ◆

  1. 60세가 되어서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2. 60세가 되었지만 납부한 보험료가 없는 사람
  3. 전체 납부예외인 사람
  4.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원래의 목적이 노후의 경제적 지원인 만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만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 수령할 시기에 가입기간 10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 납입한 보험금과 이자를 더해서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내가 납입한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기준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해당 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자율 1.3%)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만 60세가 된 경우 (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미해당)
  • 가입자(가입했던 자)의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첫 번째의 경우는 가입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였는데 연금 수령 나이인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10년이 채워지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고,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지만 유족이 연금 형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 청구방법

유족연금 수급조건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

출처: 인베스트먼트 U포럼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이민)를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형태로 수령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외로 이주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반환일시금에 대한 신청방법제출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소멸시효가 있어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3. 반환일시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반환일시금의 신청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 청구 가능)
  • 해외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및 청구
  • 방문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찾아가는 연금서비스_바로가기)_지급연령(만 60세) 도달 시에만 가능
  • 전화 또는 팩스 신청 (단,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

 

제출서류는 공통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의 경우 청구 사유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통) 제출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지급받을 계좌(수급권자 본인)
  • 도장 또는 서명
 

(추가) 제출서류

 

청구소멸시효

  • 국외이주, 국적상실 : 5년 이내 청구
  • 연금 지급연령 도달 : 10년 이내 청구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수령방법과 임의계속가입, 일시반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일시금의 경우 청구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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