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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례 총정리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 560번

by 대한민국의 2022. 7. 25.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총정리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게 구매했거나 정확한 정보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금융서비스 이용할 때에는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보험, 예금, 투자에 대해서 계약행위나 청약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판매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일반 상품을 잘못된 광고에 의해서 잘못된 설명에 의해서 구매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물건 값만 날렸다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라면 피해 금액이 전재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잘 알고 이용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링크나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상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 관련 썸네일

 

1.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한 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 허위 과대광고, 허위 투자 권유, 투자 성향 바꾸기 등이 금융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실적이라는 명분 하에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문 확인 바로가기)

그래서 본인이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계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문제 발생 후 많은 피해를 본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지 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수익률을 부풀리거나 공격적인 투자상품인 것을 숨기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상품이 잘못된 것이냐를 볼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속이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판매 원칙

 

우리가 알아야 할 소비자보호법은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가와 불완전한 상품을 계약했을 때 해지나 철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불완전한 상품을 계약했는지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사례모음) 대출상품설명서 전자문서로 받았는데 설명의무 위반일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문서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2.1 적합성의 원칙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를 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의 재산 현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속임 없이 적용하여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완전 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과 유사한 부분이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행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금융상품을 판매 시 소비자의 `경제적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부적합할 때에는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에 이어서 소비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이를 정화하게 안내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 설명의 의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와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2.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는 한 개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청약 시 다른 금융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등 부당한 추가 요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신청하는데 예금 또는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 대출 시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2.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됩니다. 

 

2.6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중 특히 투자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있다거나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는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광고를 하는 허위/과장광고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금융회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실금은 회복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 가입 시 불완전 판매는 아닌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불완전 판매 이외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위법계약해지권

만약 금융회사가 위의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금융회사의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피해자인 소비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일체의 제반 비용(수수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위법계약해지권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사유를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례 보기) 설명의무 위반 사례 - 해지관련 비용요구, 높은 위험성 펀드 가입

 

 

[위법계약해지권] 가입한 펀드가 설명과 다른 것 같아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상품에 관한

출처 : naver.com

 

3.2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보장성을 가진 금융상품, 투자상품,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 자문계약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 요청
  • 대출 : 계약 체결일 또는 금전/재화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꼭 알아야할 정보) 할부 거래 시 문제 발생! 청약철회권 과 항변권은 무엇이 다른가?

 

청약철회 및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철회권과

출처 : naver.com

 

3.3 권리구제절차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일 경우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 금지 제도에 의해서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총정리 계약해지 청약철회 권리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소비자 스스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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