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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 539

by 대한민국의 2022. 6. 20.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중개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외에 부동산중개인,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반드시 알맞은 매물을 찾아주고 거래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게 해주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나 매도자는 본인의 거래에 도움을 주거나 대행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화 관행이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중개받는 중개인이 모두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사칭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1.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적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나 행정절차를 습득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부동산 거래에 전문적인 지식을 기본으로 거래 중개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으로 취급되게 되고 만약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공인중개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동인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내 중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부동산 중개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중개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인중개사 허가제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에 한해서 중개업무를 허락해준 것입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중심으로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소위 말하는 복덕방 주인으로 특별하게 자격증 없이도 중개 업무를 허가해 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할 때까지 중개업무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에 비하여 축소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와 공매업무를 중개할 수 없고, 해당 사업체가 있는 시, 군, 구에서만 부동산 중개업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 거래 대상물에서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984년 이전부터 부동산 업무를 해오던 분들이 현재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업이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설명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임정턴트 유튜브 채널

 

3.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소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는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모든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거래나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보조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칭하면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고용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쓰거나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입회하게 작성 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먼저 자격여부나 보험가입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중개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격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적은 거래를 하고 있고, 설사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공인중개 자격여부, 중개보조인 고용 및 등록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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