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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담보비율 금융투자소득세 524

by 대한민국의 2022. 5. 16.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공매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존 증시제도의 과세 체계 중에서 주식으로 얻은 수익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수준으로 인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라면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와 지분율에서 개인(개미) 투자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준이거니와 개인이 활발하게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 주위에서 공매도를 했다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시관련 세금에는 양도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로 생기는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양도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낼 수도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율이 1~4% 이상의 주식을 부유한 대주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되는 부과기준은 대폭 완화하여서 초고액의 개인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축소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에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억 원을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다름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관련 동영상 썸네일
출처 : 이데일리TV 유튜브 채널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의 조정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무에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걸림돌이 있지만, 정부의 주요 추진 방향이 확고한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매도 담보비율

 

공매도는 개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_공매도 뜻)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시점에서 빌린 주식을 팔고 미래에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사서 갚게 되면 떨어진 차액만큼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소 공매도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하는 투자 기법이지만 공매도가 많다는 시그널 만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공매도 뜻 관련 동영상 썸네일
출처 : 카카오TV 유튜브 채널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140%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담보 비율이 105%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 추진 방향은 개인의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담보비율이라는 것은 부채액을 주식 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약정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유한 주식이 반대로 강제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담보비율이 높으면 강제 청산되는 규모가 기관고 외국인 투자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개인의 공매도 진입을 막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가 활성화 된다면 주식 시장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개선 및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3. 내부자 지분매도 사전 공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공시라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공시는 경영 또는 재무, 주식 현황이 변경되어서 향후 주가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내용일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부자 또는 경영진의 주식 매도와 같은 중요한 상황은 사후 5 거래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비밀스럽게 주식을 매도하여서 주식가 하락한 후 5거래일이 지나서야 개인투자자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들에게 불합리한 공시 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즉, 경영진,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에 공시하는 것이니라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를 해야하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 합병 등에 따라서 상장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이 되어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부자 대량 매도의 경우 임원 및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전 공시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주주가 갑자기 주식을 매도하여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 주가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입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순이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 ~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는 금융투자의 모든 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으로 써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 수익을 최대 1/4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동영상 썸네일
출처 : 신한금융투자 - 알파TV 유튜브 채널

 

실제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많겠냐는 의견이 많겠지만 본인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여 2025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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