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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기 중과 한시 배제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497

by 대한민국의 2022. 4. 1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중과 한시 배제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의 뜨거운 화두는 바로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공공연하게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과열의 주된 원인이 다주택자라는 기조로 부동산 정책을 이어 왔는데 이 같은 정책의 기조가 실패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긴것인데 결국 대출 틀어막기로 연초까지 어느 정도 부동산 과열을 막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앞으로 확실시되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현재 부동산 세금제도 중 다주택자는 양도세 세율이 높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 소득에 한해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2주택자에세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자에게는 30% 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나는 경우에는 차익액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본 세율이 6~ 45%인 것을 고려하면 차익의 75%를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 것은 다주택자 중과에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고, 대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거래 시 발생되는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도량이 늘어날 것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방안입니다. (소급 적용 결정)

 

그리고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놓인 다주택자는 2년 안에 빨리 차익 실현을 하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나 생에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다양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1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명백하고 부동산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 근거를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기본 공제액도 공시가격 일반 기준인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상향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현 정부의 방안이었고 아래에서 새 정부의 보유세 관련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새 정부는 일단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실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을 하거나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상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모든 세금 관련 한 재산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을 당초까지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는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세금의 부담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서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방안을 보였고 이것은 부동산의 보유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중과 한시 배제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누구나 주택을 쉽고 편하게 가져서 주거 복지와 행복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다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거의 안정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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