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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법적 의무 419

by 대한민국의 2022. 3. 4.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럼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대금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번에 나누어서 주는 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의 보증금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3번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는 세 단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계약금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시 제일 처음으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가령 가계약금이라고 계약이전에 주고받은 돈도 있지만 실제 계약금 지급 시에는 가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돈만 주는 것으로 계약금의 사전 지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한마디로 계약을 약속하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거래금액 전체의 10%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주고 받은 이유는 이번 거래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계약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서로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는 증거로써 작용을 하기도 하고, 계약을 어기거나 일반적인 해약을 막기 위한 위약금해약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래자 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에는 계약에 대해서 함부로 변경하거나 조건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2. 중도금

 

중도금은 거래 시 오가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의 6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의 성격은 이 계약을 착수하였고 서로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무언의 합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여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의 조건을 바꾸거나 어지도 못하며 파기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한 계약금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받았다면 대부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손쉽게 이해하기! 간단하게 영상으로 알아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김알T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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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

 

잔금은 총 거래금액중 10% 계약금, 60% 중도금을 제한 나머지 30%를 말합니다. 잔금의 의미는 계약 이행의 완료를 뜻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이행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매수, 매도자가 만나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서류 및 다양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부동산 거래의 계약이 완료된 것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수자매도자가 다시 만날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왜 나누어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상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일반인의 기준으로는 아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법적인 장치는 분명하게 있지만, 상호 간의 계약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거래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은 나누어서 지급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가장 원초적인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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