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과 관련 용어 중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는 불이익을 무주택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관련 용어에 대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듯한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1.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라는 용어는 모든 부동산 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구성원 중 주택의 유무, 무주택 산정 기간 등 명확한 무주택자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라고 하면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지 소유라면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기준 및 인정 범위는 명확하게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은 만 30세부터 산정하기 시작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일까요? 아래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는 한마디로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된 자로 항상 부모가 세대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세대구성원
마지막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관련 용어 중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마다 무주택자에 대하나 지칭이 다르고 지원 기준에서도 무주택자인지 세대주인지 세대구성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무주택자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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