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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위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 연체 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 (577번)

by 대한민국의 2022. 9. 5.

 

 

대위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연체 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 결제액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 많은 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고금리 금융상품을 저금리도 대환 시켜주는 제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햇살 론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신청 조건 카드 한도 총정리

▶︎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금리 대출 햇살론 유스 신청방법

▶︎ 근로자 햇살론 & 햇살론 뱅크_자격 한도 추가 대출

▶︎ 햇살론 유스 신청자격 및 한도조회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햇살론, 햇살론 17, 미소금융)

▶︎ 개인신용회복하는 방법 (연체 30일 이하 채무조정_연체 전 채무조정_신속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신청 및 자가진단 방법 (연체 90일 이상_채무불이행자_장기연체자)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지원제도가 햇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할 대위변제도 이런 지원제도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이나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위변제 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 관련 썸네일

 

1. 대위변제란?

 

먼저 대위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 발급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과 카드결제금액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증비율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해서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결제금액을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선 대출이나 카드 사용액을 연체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에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대출상품이나 카드 결제액을 갚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글을 잘 읽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보증하는) 대출, 카드 상품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체결한 대출이나 발급받은 카드 결제액은 대위변제 조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알아보기(모바일앱)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다운받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

출처 : 인베스트먼트 유포럼

 

2.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조건

 

앞서 대위변제의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약정한 금융상품에 한한다는 것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은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햇살론 뱅크, 햇살 론카드 등 아주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금융 상품 가입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고, 위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위변제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금융상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대위변제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 조건에 따르면 대위변제 조건에 금융회사(은행, 카드사)에서 대위변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체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변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관련된 금융회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연체된 대출금이나 카드 결제액을 다 갚아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연체금액을 다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 약정 상 명시된 보증비율에 따라서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위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100만 원을 연체하였을 때 대위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만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출처 : 신용좋은사람들

 

3. 대위변제 후 

 

마지막으로 대위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연체된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것이지 대위변제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실망하셨나요?

 

즉, 대위변제된 연체된 채무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갚아야 하는 것이고, 대위변제 되지 않는 연체 채무는 해당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결국 채무 전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연체된 금액 중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 되지 않는 연체금액과 기존의 채무는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정보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위변제 전에는 연체정보만 기록이 된다면, 대위변제 후에는 연체정보와 함께 대위변제 정보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취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대위변제 채무는 어떻게 갚을까요?

 

일단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무금액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체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해도 그 연체된 채무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연체된 채무액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체된 채무액을 나누어서 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상환제도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볼만 하고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체 및 신용불량 정보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분할상환 신청하고 연체/채무불이행정보 삭제하기

연체정보 신용불량정보 삭제 방법과 연체대출금 분할상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연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만약 연체를 하고 있으면 빨리 상환하고 정상적인

출처 : 인베스트먼트 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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