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지급일은 6월 15일 화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은 2021년도이지만 실제 지급 대상 연도는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즉 2020년의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2021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1년도에 지급하는 이유는 해당 연도의 개인별 소득 확정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2020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고, 21년 6월 15일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하기 (지급액 계산해보기_제외대상 확인)
❖ 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1. 2021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급 사업으로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소득액이 적은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략하게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지급액 등 지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0 하반기 근로장려금
- 지급일 : 21년 6월 15일 ~ 6월 30일
- 총 지급액 : 5208억 원 (114만 가구)
- 가구당 평균 지급액 : 46만 원
- 단독가구 : 15만 원 ~ 52만 5천 원
- 홑벌이 가구 : 15만 원 ~ 91만 원
- 맞벌이 가구 : 15만 원 ~ 105만 원
앞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의 소득액보다 낮은 소득액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 2020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2019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기준금액 : 단독가구(2천만 원), 홑벌이 가구(3천만 원), 맞벌이 가구(3600만 원)
-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일단 6월 15일부터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에 입력한 계좌에 자동적을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입금계좌를 입력하지 않는 사람은 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2021근로장려금 현금 수령방법
- 신청인 예금계좌 신고한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예금계좌로 입금
- 신청인 예금계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현금 수령해야 함.
- 현금 수령 방법 :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우체국 방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대상에 선정된 경우에서 결정통지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빠른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2021근로장려금지급액 조회
금로장려금 심사 결과와 지급 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 조회는 위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의 장려금 상담센터에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처
- 1566-3636
- (자동응답) 1544-994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반기별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장려급 지급 시기를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지급 간격을 줄여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유용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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