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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자격조회 제출서류 영상자료 첨부 553번

by 대한민국의 2022. 7. 1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위한 특별면책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대출)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소액채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써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제공된 영상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쉽게설명 관련 포스팅 썸네일

 

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상환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한하여 소액채무에 대한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적합한 대상자인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누리집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이번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액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보유 자산에 대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유 재산에 대한 자격을 확실하게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일단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법률로 정한 면제재산금 범위 이내인 채무자는 아래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설명)인 사람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

 

3.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내용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채무 감면 계획에 따라서 채무 조정이 된 후에 잘 이행했을 경우 면책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소액채무에 대한 상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채무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채무 감면 조정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설명)의 경우 70~90% 감면이 될 수 있고,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각채권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각채권 감면 비율

  •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80% : 고령자
  • 70% : 장기 소액 연체자(10년 이상 경과 건에 한함)

 

3.2 이행 후 면책

 

그리고 채무조정 후 변제 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책하여주게 됩니다. 

 

위의 상환 기간 3년은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으로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후 채무 상환 50%의 기준에서 만약 채무 재조정으로 인해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이해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유튜브 채널

 

4.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출서류

 

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는 크게 3종류로 기본 서류, 소득증빙서류, 기타 서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담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택 1)
  •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출력물)
  • 소득금액 증명원(발급 설명)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 예금 (2종)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표 (은행 발급 가능)
  • 예금잔액 증명서 (예금계좌 보유 은행)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설명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5.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방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상담 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유선 상담 후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객만족센터(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고 지원 자격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바로가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상담을 먼저 하신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출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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