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조건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과 유족의 범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 지급 금액과 수급 요건, 유족의 범위,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사망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유족이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사망자의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의해서 기본연금액 일부와 가족수당의 성격을 가진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하여서 매달 지급이 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별 지급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액 (지급률 100%)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에 따라서 일정기간 직급이 정지됩니다. 먼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급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 연도 1969년 이후 60세)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어서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범위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은 미리 준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조건과 유족 인정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유족연금 수급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되는 상황은 크게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아래의 다양한 경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 상인 가입자이거나 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이거나 였던 자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지급 불가)
이번에는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에서 최수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유족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인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유족연금 청구방법
먼저 유족연금 청구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고 본인이 청구하기 힘든 경우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지급 청구를 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 대리인이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조건과 청구방법,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재산의 상속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유족의 소득에 따라서 지급 중지 기간이 있다는 것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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