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취업 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는 도움 되는 자료 모아보았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는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년을 고용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하는 기업과 고용되는 청년 모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조회
앞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기업
(기본 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추가 조건)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조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신청 제한)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 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2.2 청년
(기본 조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추가 조건)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특별조건)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 제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불가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앞서 설명한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해야 결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의 경우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해야 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3.2 채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기본)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예외)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3 감원 방지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청년을 고용하고 기존 직원을 퇴사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 금지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하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 100%)까지 지원하게 되고 한 사업체에 최대 30명까지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업에서 대상 조건, 지급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 자료(다운로드)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1 신청 방법
기업 채용계획서 제출 (온라인) >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간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 체결
온라인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채용계획서 다운로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pdf
5.2 채용 절차
신청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면서 해당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5.3 지급 신청 및 절차
6개월간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지급요청 >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5.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99(유로)
온라인 상담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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