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퇴직을 앞둔 중장년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업주에게 정년 이후의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장년을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앞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가 되고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되는 사업체입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공용장려금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사항에 고령자 계속고용을 도입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세부 요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정년폐지) 정년을 폐지한 경우
(재고용)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 단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야 함.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금액과 기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명)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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