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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채권투자 고수만 아는 비법! 원금손실, 파생결합사채(ELB), 만기매칭형펀드, 낙아웃_ 환매수수료 관리, ISA, IRP, DC형

by 대한민국의 2024. 4. 19.

 

 

투자 중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다른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투자도 안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체가 리스크를 이겨내거나 회피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채권 투자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긴 내용으로 1. 원금 손실 줄이기, 2. 절세혜택 받기, 3. 파생상품 투자하기로 하였고, 세부적으로 환매수수료, 수익실현조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타의 블로그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고,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음 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포스팅 내 다양한 정보(동영상 등)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환율변동 리스트 관리하기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리스크 

  •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지급 조건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때 그 시기의 환율 변동에 의해서 투자자가 지급받는 원화 기준의 원금과 이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해외 국채에 투자했더라도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 만기 시에 외화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국가 외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였을 때 원화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한 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국제 경기변동 등을 거시적으로 읽어 내야 합니다.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다양한 변수(국제유가 및 수출입지수, 미국 & 중국 경기 등)를 모두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SA, IRP 투자 시 절세 혜택

 

채권 투자 시 일반 계좌보다는 ISA나 IRP 계좌를 이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ISA계좌 투자 시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ISA 계좌 장점

 

ISA 계좌란?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1개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계좌입니다. 대부분 투자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 국내주식, 펀드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투자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투자상품에 관리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형보다는 직접 관여도가 낮은 '신탁형'이 있고, 전문 투자매니저가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맡기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채권투자 시 일반계좌와의 차이점은 세금혜택입니다. 상세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똑재TV 유튜브채널

 

2.2 ISA 절세 혜택

 

먼저 어떠한 투자를 하든 그 이자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제도의 원칙입니다. 즉,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같은 수익을 보더라도 내는 세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15.4%입니다. 하지만, ISA계좌의 경우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후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9.9%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 투자금액 : 5,000만 원
  • 이자수익 : 250만 원 (5%)
  • 매매차익 : 100만 원

 

매매차익 

- 일반계좌와 ISA계좌 모두 투자수익에 대한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자수익  

- 일반계좌 (과세 15.4%) : 250만 원 X 15.4% = 385,000원

- ISA계좌 = 200만 원 비과세 적용 후 50만 원 X 9.9% = 49,000원

 

위의 예시와 같이 5,000만 원 투자 시 계좌에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8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ISA계좌 가입 및 유지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1인 1 계좌, 3년 이상 의무가입, 연 2천만 원까지 납입 등)

 

3. IRP/DC (퇴직연금)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이용한 투자수익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나의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퇴직 시 일시금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이 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연금 운영 방식(DB/DC)을 선택해서 쌓이는 퇴직금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이직해서도 동일한 퇴직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어떠한 퇴직연금이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IRP계좌를 이용해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DB/DC/IRP 계좌 소개

퇴직 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퇴직금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을 이용한 투자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와 노후를 위해서 잃으면 안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머니판다 유튜브채널

 

3.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금융회사에 맡긴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서는 투자로 운영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수익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가 받는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장받는 것이지만, 그에 파생되는 투자수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적립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DB형과 큰 차이는 퇴직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얻어지는 투자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규정으로 퇴직연금의 투자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을 이용한 투자도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손실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즉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3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IRP계좌의 운영 취지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의 수령을 일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왔었고, 중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지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노후에 대한 대비라는 퇴직금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정기적인 연금 수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도인출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퇴직 소득세의 감면 (20~30% 감면) 받을 수 있고,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 (세율 : 5~20%)를 감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IRP 운영 시에는 근로자의 주체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하더라도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3.4 DC/IRP 투자 혜택(세액 공제)

 

만약 근로자 본인이  DC형 또는 IRP계좌를 이용해서 채권투자를 하는 경우(금융회사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세액 공제율 16.5%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세액 공제율 13.2% 

 

즉, 1년 동안 투자금액 900만 원에 한하여 위와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액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 투자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시골쥐의 도시생활 유튜브 채널

 

 

지금까지는 채권투자 시 환율 이슈나 절세와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부터는 다양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투자든 수익보다 손실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잃지 않는 투자를 반복하였을 때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4. 파생결합사채(ELB) 원리금 상환 불가

 

파생결합사채는 직접적인 채권투자라기보다는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동되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장 2가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
  • 투자금 법적 예치 의무가 없음.

 

출처 : 서울경제TV

 

먼저 파생상품의 경우 명백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금 보호를 위해 별도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권이나 파생상품 투자 시 투자매매나 중개업자(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파생결합사채(ELB)의 경우 투자자금을 발행사(증권사 등)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서 별도로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투자자금이 채권 발생사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부채 및 다양한 지급금으로 나의 투자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 나의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와 원리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이지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유받은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과 원금 손실 부분 설명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5. 파생결합사채(ELB) 수익률 0% (낙아웃)

 

위와 같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생경합사채는 기초자산이 많이 상승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초자산의 가치가 내려가도 만기에 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산 상승할 때 수익을 주고, 내려가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안정적이고 고수익형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수익률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 상품 설명 시에 낙아웃(Knock-out)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낙아웃이란?

기초자산(주가)이 일정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는 경우(낙아웃이 발생했다고 표현함)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률에 상관없이 확정수익률(일반적으로 0%)만 지급받는 조건

 

 

출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TV

 

위와 같이 낙아웃 조건이 포함된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주가 변동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는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설명서에서의 투자구조 및 낙아웃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만기매칭형 펀드 채권투자 환매수수료 폭탄!

 

많은 분들이 채권이 안정적인 투자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위에 둘러보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채권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매너저를 통해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만기매칭형 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가형 채권펀드, 개방형 채권펀드와는 달리 환매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형 또는 개방형 채권펀드는 환매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기매칭형 펀드도 환매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하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펀드 투자자들께서는 본인의 채권펀드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만기매칭형 펀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기매칭형 펀드란?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동일하게 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즉, 투자하는 채권의 만기 시 펀드의 만기를 일치시켜서 수익을 동일한 시기에 지급하는 펀드입니다. 

 

이러한 만기매칭형 펀드는 채권 가치의 변동과 펀드의 수익률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동하기 때문에 중도의 자금의 흐름에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도환매수수료가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환매대금의 3~5% 정도로 거의 수익률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만기매칭형 펀드는 투자자의 중도환매가 운용전략과 계획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대비로 환매수수료를  펀드 자산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환매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처 : 월급쟁이부자들TV

 

펀드 예상수익률 : 3%

투자금액 : 2천만 원

투자기간 : 2년

환매시기 : 1년 후 

환매금액 : 2천만 원

환매수수료 : 5% (100만 원)

 

위의 경우 2천만 원 투자하였을 경우 만기 시 수익률 3% 정도로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투자 1년 후 전액 환매한 관계로 100만 원 환매수수료로 차감되어 1천9백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100만 원 손실을 보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만기매칭형 펀드의 경우 만기 기간 동안 펀드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환매수수료의 수준도 반드시 점검해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유의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투자는 많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있고,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하게 절세와 공제혜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채권에 투자한다면 보다 스마트한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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