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혜택과 투자방법과 세액공제, 절세, 과세이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으로부터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이 급증하고 있고 반대로 연금저축보험은 급감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몇해 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투자 열기가 반영되어 안정적인 보험상품보다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투자에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의 투자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고, 절세와 과세이연 등과 같이 조금만 신경쓰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우리가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400만원(납입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해 최대 66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의 매월 납입금이 낮은 경우 세금이 66만 원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급여가 적은 까닭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66만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못 찾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 적립금은 별도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으로 분류되고 이 금액을 내년 또는 그 이후로 이월시켜서 못 받은 혜택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의 소득이 높아지고 납입금이 4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이를 이용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 해외주식투자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해외주식투자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률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로 번 돈의 소득세를 국내 주식보다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내 우량주 보다 해외 주식, 채권, 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익일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낮게 적용된다면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관심이 높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채권, ETF를 거래할 경우 매도 시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난 경우에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즉,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 ~ 3.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엄청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국내 주식 상품에는 비교적 세제 혜택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에 대한 매매 수익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 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 상품을 제외한다면 아주 좋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와 손익통산 효과란?
앞서 일반계좌의 경우 국내 주식의 매매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외의 거래에는 매도 시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매매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잦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수익을 감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인출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어떠한 거래에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인출 시 까지 과세를 이연 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반계좌에서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손실이 낮을 경우는 세금을 안 냅니다. 즉, 일정기간의 수익에 대한 손실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낸 만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인출 기간까지 수익과 손실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인출 당시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를 손익통산이라고 하고 단 한개의 펀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운영해도 수익 펀드와 손실 펀드의 합산하여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수익이 50%이고 손실이 50%인 펀드를 두 개 운용하였다면 연금저축펀드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수익 50%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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