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이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매년 정해지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률 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타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소득이란?
한마디로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할 때 총소득에서 이 비과세 소득을 제회한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입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소득액은 '기준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액은 사업장 가입자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비과세 소득의 세법 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소득을 의미함.
-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의 금액을 의미함.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국민연금 산정 시 사용되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용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세법 비과세 근로소득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크게 3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기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소득법 상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회에 따라서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을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큰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 (학술원, 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 숙직료 또는 여비로써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용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 광산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 수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 통신, 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 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퇴직연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적게 내고 싶다면 반드시 위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비과세 소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시에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 유무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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